![[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과 행동 방식에 비춰 봤을 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긴 했다"며 "다만 피해자 아들의 호의로 집에서 같이 술을 먹던 중 사건이 일어났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억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들이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9시5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인 B(80대·여)씨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인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이 과정에서 "살려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직접 112에 전화해 "사람이 죽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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