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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 간부 2명이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2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해양경찰 간부 2명을 포함해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0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TF는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경청에서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치안감)과 A 전 보안과장(총경) 등 2명이 중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후배인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으로 과잉 협조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조정관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지난해 9월 직위해제됐지만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대기발령 상태로 전환됐다.
A 전 보안과장은 계엄 선포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을 규정보다 증원해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과는 별건인 건설사업 비위 수사외압 의혹으로 지난해 4월 감찰 조사를 받으며 대기발령된 상태다.
이들 2명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징계 요구 대상자들의 징계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해양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11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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