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개선 기간 거쳐 3월 4∼10일 해빙기 위험 등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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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날씨가 풀리는 봄이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위험이 커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해빙기 안전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진다. 2024년 3월 충북 청주에선 관로 매설 작업 중 굴착면이 무너지며 매몰 사고로 사망자가 나왔다.
이 외에도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작업장소 지형이 달라져 굴착기 부딪힘 사고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동부는 집중점검에 앞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사 현장별 위험 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배포할 예정이다.
자율개선 기간이 끝나면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이 불시·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굴착면·가시설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사고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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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4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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