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넘긴 마취제 부작용으로 환자 사망…집도의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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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금고 1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술 환자에게 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적절히 조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24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제를 투여한 환자 B씨가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을 보이는 데도 제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코 용종 제거술을 집도하며 국소마취제를 투여했는데 B씨 체중에 맞는 최대 허용치를 넘긴 양을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의 산소포화도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심정지 등이 나타났음에도 A씨는 이상 징후 발생 약 24분이 지난 뒤에야 119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로 인한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돼 2024년 3월1일 결국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허 판사는 "A씨의 업무상과실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으며 피해 유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전액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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