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1심 승소 판결→2심 일부 제외 모두 패소
파기환송심 "원고 24명, 근로자임을 확인"
![[서울=뉴시스]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현대차 측에서 상고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1.06.](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3319_web.jpg?rnd=20251222121000)
[서울=뉴시스]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현대차 측에서 상고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1.06.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박순영·박성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두 번째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박모씨 등 2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고 박씨 등 24명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현대차가 이들에게 정규직 기준에 따른 임금과 포인트 등 복지성 급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근로자 전원에 대해 승소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직접생산공정에 있었던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관계의 핵심 요소인 '현대차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면서, 도급업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32명 가운데 27명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봤다. 여기서 3명은 소송 기간 중 정년이 지나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법원은 "주간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하는 서열공정을 야간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대체근무를 하기도 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는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취지를 반영해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현대차의 사용자 책임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각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정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고 봤다.
현대차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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