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인기자
전남경찰청 소속 경위…직위해제·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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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제공]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단독 사고를 냈다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신고로 적발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6일 0시 15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인도로 올라타는 사고를 낸 혐의다.
A 경위의 사고를 목격한 CCTV 관제센터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경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9일 15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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