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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홀덤펍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하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전 3시께 충남 천안시 한 홀덤펍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50대)씨와 몸싸움하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게임 진행 방식을 두고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당하자 화가 난 A씨가 B씨를 엎쳤는데, B씨 머리가 주차장 입구 경사로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쳐 치료받던 중 한 달여 만에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기 시작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더 무겁게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고,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는 등 참작할 사정은 있지만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11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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