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최대 규모 국보법 사건' 12명 항소 무더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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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야권 예비선거에 '전복 혐의' 적용…엠네스티 "심각한 인권상황 반영"

이미지 확대 23일(현지시간) 홍콩 법원의 오성홍기 게양

23일(현지시간) 홍콩 법원의 오성홍기 게양

[AP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홍콩 법원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사상 최대 규모 사건인 야권의 '2020년 입법회(의회) 의원 예비선거' 관련 재판에서 야권 인사 12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3일(현지시간) 명보·연합조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 항소재판부는 이날 범민주 진영 예비선거 관련자 12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전 입법회 의원 렁쿽흥, 람척팅, 레이먼드 찬, 헬레나 웡 등이며 원심에서 4년 5개월∼7년 9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구의원 1명에 대해 홍콩 율정사(법무부)가 제기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홍콩 야권은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2020년 9월로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야권 후보를 뽑는 비공식 예비 선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야권을 결집, 입법회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으며 약 60만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홍콩 검찰은 해당 선거가 불법이며 입법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홍콩 정부를 마비시키고 행정 수반을 낙마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 정권 전복 계획이라고 봤다.

홍콩 검찰은 2021년 초 민주 진영 인사 55명을 체포하고 이 중 47명을 홍콩보안법상 전복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기소였으며 이 가운데 45명은 유죄가 인정돼 4년 2개월∼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예비선거 이후 홍콩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입법회 선거를 연기했고 중국은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홍콩 선거제도를 수정했다.

예정보다 15개월 늦은 2021년 12월 열린 입법회 선거는 민주 진영이 불출마한 가운데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판결이 이뤄진 법원 밖에는 방청을 위해 100여명이 줄을 섰으며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홍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홍콩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반영한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잘못된 판결을 뒤집지 못함으로써 거대한 불의를 바로 잡을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bs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6시5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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