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권한 넘겨받은 강원도, 협의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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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평균 협의 기간 19.7일…법정 기간보다 34% 단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가 '강원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넘겨받아 평가 협의를 시작한 이후 협의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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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도에 따르면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총 254건으로 1건당 평균 협의 기간은 22.4일로 조사됐다. 이는 환경부가 평가 협의를 진행했을 때보다 2일가량 단축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평균 협의 기간은 19.7일로 크게 단축됐다. 법정 협의 기간인 30일보다 무려 10.3일(34%) 앞당기는 효과를 낸 셈이다.

도는 사업 규모와 환경영향을 고려한 사업별 맞춤형 협의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경미한 사업은 절차 표준화를 통해 협의 기간을 최대 30% 이상 단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유연한 협의 체계를 정착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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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4조7천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은 물론 전력·발전설비 구축, 관광개발, 도로 및 주택 건설 등 정부 정책과 주민 체감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 컨설팅 강화와 절차 간소화는 물론 도·시군 현안 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단순한 권한 이전을 넘어 지역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자치도가 책임 있게 판단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환경 보존과 지역발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16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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