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위한 공무직委 설치법 가결

2 weeks ago 4

이미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6.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막기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법안이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환노위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학교·유치원 등 공공 부문의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파견·용역·민간 위탁 근로자 등의 고용 계획과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직위원회는 총리 훈령에 따라 지난 2020년 발족했으나 해당 훈령이 일몰되면서 2023년 운영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법률을 통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해왔다.

이날 기후환노위 소위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 및 의무 사항의 표준 체계를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등 일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hrse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5일 17시10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