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44분께 경남 창원시 봉암교 방면에서 창곡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봉암교 방면에서 창곡삼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량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 운전자는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받는다. 이를 어기면 ‘차’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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