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특수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서초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1.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01980526_web.jpg?rnd=20251031113430)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서초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1. [email protected]
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특수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모(34)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경기 광명시에서 타인의 차를 훔쳐 도주했다.
그는 다음 날인 3일 훔친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유소 이동했다. 이씨는 주유비를 내지 않기 위해 흉기를 꺼내 들어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통보가 내려진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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