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록증 빌려 등기 업무, 5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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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1.26 1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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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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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이 법무사 등록증을 빌린 뒤 법무사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법무사 B씨에게 등록증을 빌린 후 그 대가로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B씨 명의의 법무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등기업무 등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수년에 걸쳐 피고인의 계산으로 등기업무를 수행했고, 이 업무 처리 중 의뢰인의 돈을 편취한 적이 있다"며 "단, 피고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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