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진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를 들여볼 예정이다.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수령 후 기한 내 하수급인 지급 여부 등도 살핀다.
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노무비 여부를 점검해 설 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현장 운영에 필요한 식비·유류비 등의 대금 체불 사항도 확인한다.
아울러 안전 사고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현장 일괄 하도급과 재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번 점검에서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각각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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