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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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2.27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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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 전남 광양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양=뉴시스] 전남 광양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양=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19분께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다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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