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53명 '자발적 입원' 처리해 퇴원 권리 제한"
의사 지시 없이 '필요시 강박'…52명 임의로 묶어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자를 장기간 강박하고 입원 절차를 위반한 경기 부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재발 방지와 관리,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천 이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강박과 입원 절차 위반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병원장과 관할 지자체장,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이 병원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입원 환자를 장시간 병실에 묶어두고, 거동 불가 환자를 집단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피해 환자가 다수에 이르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8월 사전 고지 없이 3일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병원은 스스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 권리 등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사의 직접 진찰과 구체적 지시 없이 '필요시 강박'이라는 관행적 처방에 따라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52명의 환자를 병실에서 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 환자는 양팔이 묶인 채 10개월간 생활했으며 일부 환자들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과 양발이 모두 묶인 상태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치료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의사소통 곤란 환자의 입원 유형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적정 절차로 전환할 것 ▲개방병동 잠금장치 제거 등 허가 사항에 따라 병동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필요시 강박' 관행을 개선하고 법령과 지침상 절차를 준수할 것 ▲부당 강박 피해자 52명에 대한 개선 결과를 제출할 것 ▲격리·강박 매뉴얼을 마련해 전 직원과 간병사에게 교육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인권 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수용 시설 내 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