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주민소환 해임 2건뿐…"서명·투표 요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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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주민소환 재설계' 보고서

18년간 소환 요구 153건…해임 확정은 2건

서명·투표 기준 까다로워…"제도 개선 필요"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일인 지난해 2월 26일 강원 양양군 일출예식장에 마련된 양양읍 제1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주민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5.02.26. grsoon815@newsis.com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일인 지난해 2월 26일 강원 양양군 일출예식장에 마련된 양양읍 제1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주민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5.0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주민이 직접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실제 해임 사례는 극히 드물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민소환 재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53건의 소환 요구가 있었다.

주민소환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의 서명을 모아 해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8년간 제기된 153건의 소환 요구를 대상자별로 보면, 기초의회 의원이 68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장 67명(43.8%), 광역자치단체장 9명(5.9%), 광역의회 의원 7명(4.6%), 교육감 2명(1.3%)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는 12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서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투표율 기준을 넘기지 못해 중도에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환제의 성공 사례가 극소수에 그치는 배경으로는 높은 서명 요건이 지목된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려면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확보해야 하는 서명 수가 크게 늘어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다.

서명 요건을 충족해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33.3%)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채 절차가 종료된다.

지난해 2월26일 실시된 강원도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에서도 투표율이 32.25%로, 개표 기준인 33.3%에 단 271표(1.05%)가 모자라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연구진은 주민소환투표제의 서명 요건을 완화하거나 최소한 투표 결과는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발의로 제출되기도 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기존의 투표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도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마찬가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유사한 법안이 제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경우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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