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5.12.1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099960_web.jpg?rnd=2025121811123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엄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혐의 중 500만원의 수술비를 대납받은 점과 135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종성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지도층에 있으면서도 관내 지역 사업자와 어울리며 선출직 공무원의 신뢰훼손과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은 사항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24년 3월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역구 업체 대표 엄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아들을 이 업체에 약 1년간 고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월에는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엄씨로부터 총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오씨에게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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