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 기록을 조작해 초과 근무수당 46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동안 257차례에 걸쳐 총 367시간을 초과근무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잔업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를 신청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세관으로부터 징계 의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징계 의결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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