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3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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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가정 내 지원 서비스)의 한 종류로,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거나 인지 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뜻한다. 복지용구는 작년 말 기준 총 23개 품목, 721개 제품이 있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간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려 쓸 수 있다.
이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1∼2년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뒤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됐고, 1차 사업에서 쓰인 기저귀 센서와 구강 세척기는 지난해 5월 본 급여 품목으로 등재됐다. 2차 사업 품목인 인공지능(AI) 돌봄 로봇과 낙상 알림 시스템은 다음 달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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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3차 시범사업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대상 품목은 AI 기반 낙상 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 알림 기기, 활동 감지 시스템 등이다.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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