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특별법, 행안소위 의결…대구시·경북도, 특례범위 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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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통과에 "특례조항 반영 추가 논의 기회 사라지나" 우려도

행안위, 이날 오후 전체 회의 상정…대구·경북 "상황 지켜볼 것"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안동=연합뉴스) 이강일 이승형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 추진 당사자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민의힘이 해당 특별법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표결에 불참한데다가 지자체 간 통합 효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특례 관련 조항 반영 범위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등 까닭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관련 사업,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특례와 통합을 추진 중인 3개 권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특례 등 10여개 쟁점 특례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달 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애초 319개 특례를 담았으나 정부 수용률은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특례를 추가로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을 통한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 시군구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원칙으로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특별법상 행정적·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최대 반영,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 최대 반영에 힘쓰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조직·재정, 미래 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40여건의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야당이자 TK 통합 특별법 발의 등을 주도해온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채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쟁점 특례에 대한 추가 논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지 확대 행정통합위해 손잡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위해 손잡은 대구·경북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협의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왼쪽)이 악수하고 있다. 2026.1.20 mtkht@yna.co.kr

행안위는 이날 오후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올린다.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는 위헌 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이달 중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행안위 소위에서 특례 관련 조항이 어느 정도 포함 또는 제외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의견 표명은 힘들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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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6시0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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