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일부국가에 글로벌관세 10→15% 인상"…트럼프구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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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인터뷰서 밝혀…트럼프는 당초 15%로 인상 대상으로 "전세계" 언급

이미지 확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some·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에는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가 밝힌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의한 10% 혹은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min2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22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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