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형 선고 하룻 만에 사과…"구국 결단" 강조
내란 전담재판부 겨냥해 '계엄=내란' 부정하며 여론전
항소심에 회의…내란재판부 불신과 지지층 결집 노려
![[서울=뉴시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668_web.jpg?rnd=20260219173013)
[서울=뉴시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오정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논리는 부정했다. 이는 향후 내란 사건을 다룰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 2심 선고를 고려한 발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특히 항소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전담재판부 불신을 내비치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 못했다"며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이 "소설과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군을 국회로 보내 봉쇄하려 했단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과 '폭동'이라는 형법 87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계엄군을 보내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군 철수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결단에만 맡긴 점도 중형 선고의 '핵심 사유'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은 점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도 짚었다.
특검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책임을 참모들한테 전가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태도를 보인 점을 (인식하고) 입장을 낸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내란재판부를 겨냥한 불신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이젠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란 재판부에 항소심을 받기 전에 지지층 결집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이 항소를 통해 양형 사유를 다시 다투게 될 경우 오는 9월께 대법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법상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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