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축하" 전광판 치킨집…이행강제금 80만원 부과 예고

1 hour ago 2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축하하는 전광판을 내건 치킨집의 모습이다 (사진=엑스 캡쳐) 2025.04.0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축하하는 전광판을 내건 치킨집의 모습이다 (사진=엑스 캡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축하하는 문구를 매장 전광판에 게시했던 인천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 A씨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남동구는 A씨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장은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매장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어 화제가 됐다.

이후 매장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이른바 '별점 테러'를 당했고, 일부 민원은 본사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본사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특정 매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게시물로 인해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위 임원이 직접 방문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차후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폐점을 비롯한 최고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진=엑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엑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매장은 지난해 6월4일 대선 직후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이라는 문구를 다시 전광판에 게시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20140416 세월호 평생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 당시 남긴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잇달아 내건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