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948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의 오류 등에 의해 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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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전날 재심 제도 개편 요강안을 결정했다.
법무성은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 총선거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48년 이후 처음으로 재심 제도 개편이 실현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재심 제도 개편은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 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하카마다씨는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으며 무죄라고 항변했으나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수감 생활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두 차례나 재심을 청구했으며 2014년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2018년 유전자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뒤집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재심 청구에 나선 지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재심 제도를 둘러싼 절차 규정 부족, 부족한 증거 공개, 심리 장기화 등 문제점이 주목받았다.
이에 법무성은 지난해 3월 재심 제도 재검토에 착수했고 이번에 개정안 골자를 담은 개편 요강안이 마련됐다.
요강안은 재심 청구 선별 절차를 규정하고 법원이 검찰에 증거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그러나 변호인 단체 요구와는 달리 검찰의 불복 신청 금지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은 종전처럼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현재의 요강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최종적인 개정안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v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1시3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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