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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이라고 보고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 냈다고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측에서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대응에 나설 것을 우려해 섣부른 대응은 자제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타국의 대응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가 자칫 선제 대응에 나섰다가 미국 측에게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여겨지면서 보복 조치에 놓일 우려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당정청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및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청와대에선 김 실장과 위 실장 이외에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및 미국 정부의 동향, 예상되는 미국 측의 조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상황 등이 공유됐고 향후 대응책을 둘러싼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 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s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2일 22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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