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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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진보당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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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1일 09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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