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범위 9개→6개 축소…대형참사·공직자·선거범죄 제외
주중 당내 의견 정부 전달 예정…정부 법안 제출하면 추가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2.0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5/NISI20260205_0021152071_web.jpg?rnd=2026020515113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5일 중수청·공수청법 관련 정책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에 대해서는 "공소청장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된 만큼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등의 규정을 만들자는 결론이다.
김 수석은 아울러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의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 초안은) 소위 검사 출신, 또는 법조인 출신 수사관과 그렇지 않은 수사관이 이원화돼 있는데 일원화는 자격 조건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장의 자격도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수사사법관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제한을 없앴다"며 "15년 이상 수사기관 경력을 갖거나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이 자격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수사범위에 관해서는 "(정부안) 법안 초안은 9개"라며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범죄 등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부안 초안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이 중수청 수사범위로 명시돼 있었다.
김 수석은 "해당 안에 관해 (의총에서) 네 분 정도의 의원이 개별 의견을 주셨다"며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금주 중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정부가 수정안을 준비해 입법예고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재차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초안의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공소청 보완수사권 허용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퇴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 등의 의견 개진이 여러 의원들을 통해 이뤄졌다.
김 수석은 이 부분이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예외적인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완수사권 발동 기준을 두고는 "조직 설치법 두 법을 먼저 처리하고 추후 정부가 형사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며 세부적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에서 큰 방향의 의견만 전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청와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며 "이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롯이 당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4명 정도의 의원들이 개별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당내 강경파로 불리는 법사위원들은 개인 의견을 내는 대신 의총에 앞서 별도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의견 중에는 수사범위 추가 축소 주장 등이 있었지만 이견은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금주 중으로는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저희가 의견을 냈다고 정부가 100%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무조건 수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의견을 냈지만 최종안은 아니다"라며 "최종안은 국회에서 처리하는 부분이어서 소관 상임위와 전체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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