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40대 2명 체포
경찰, 보안지침 어기고 외부 지갑 방치 중 유출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7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2025.08.07](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01923540_web.jpg?rnd=20250821143909)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7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2025.08.07
경기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25일 오전 국내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유출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께 범죄에 연루돼 임의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는 약 2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가 중지돼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은 도난 당하지 않았지만, 안에 담겨있던 비트코인만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은 가상자산 압수물을 반드시 경찰관서 소유의 콜드월렛으로 전송받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압수 시 물리적인 실물 지갑만을 압수할 경우, 소유자가 복구 정보를 이용해 자산을 무단 전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비트코인을 임의 제출받은 뒤, 이를 경찰 전용 지갑으로 옮기지 않고 제3자가 제공한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상자산은 지침 시행 이후인 2022년 5월께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절차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압수 가상자산을 준비와 압수, 보관, 송치 등 단계별로 나눠 관리하고, 수사 담당자뿐 아니라 증거물 관리 담당자, 수사 지원팀장 등에게도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압수 현황을 월 단위로 파악하고, 매월 압수된 가상자산의 보관현황 및 처분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집계한다.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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