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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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지류(종이 형태) 거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을 가맹점주가 은행에서 환전할 때 드는 이체 수수료를 내달 1일부터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상품권 가맹점주들은 지류 상품권을 현금화할 때 농협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받으려면 1건당 300원의 이체 수수료가 들었다.
이 때문에 소액 환전이 잦은 영세 가맹점주에게는 누적되는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에 협조한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8일 08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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