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누적 102개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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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통해 기업 배상능력 보완"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CI.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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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배상을 위해 출시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 회원사가 꾸준히 늘고 있다.

27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지난 2024년 출시 첫해 27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지난해 86개사, 올해 1월 말 기준 16개사가 신규 가입해 누적 102개사가 가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년부터 확대됐지만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탓에 대규모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합은 조합이 2024년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해당 공제상품을 출시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법률상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형사절차에 연루될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무죄 시 보장)도 지원해 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합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라며 "공제상품을 통해 기업의 배상능력을 보완함으로써 피해자 구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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