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혐의' 김은경 전 장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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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보 해체결정 과정서 부적절 개입한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2024년 송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21년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21년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4대강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해 8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024년 4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담당 팀장에게 지시해 4대강 조사평가단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 명단을 녹색연합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지난 2023년 7월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 팀장에게 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시했고, 팀장은 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메일로 유출했다.

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표기해 회신하면서 해당 전문가들을 위원회 위원 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이던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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