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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가 다수인 데다, 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수 변호인은 "결론적으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수직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교수는 교수사회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내부 갈등과 압박을 겪으며 고군분투하다가 피폐해졌고, 자신을 보호하려다 범행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합의해주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과정들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A 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에서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교수들은 A 교수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교수는 당시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다.
인천대는 A 교수가 기소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12일 그를 직위해제했으며, 오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1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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