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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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 등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김 전 의원의 지역 사무실 총괄본부장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배모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명씨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1심 판결 주심인 김인택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HDC신라면세점 판촉 팀장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선물로 받은 혐의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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