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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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을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을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사망 당시 10대)군을 살아생전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 여러 차례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오토바이를 강제로 팔고 때리는 등 B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이 거부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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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4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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