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6344_web.jpg?rnd=2025102314003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2. [email protected]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공판 기일에서 절차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재판 절차는 기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중지돼 같은 해 12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일부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모든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수원고법 형사13부도 지난달 같은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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