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 단체교섭 요구 '천막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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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측, 작업장 무단점거 "명백한 불법 행위"…철거 요청

조선하청지회 및 웰리브지회, 단체교섭 및 성과금 동일 지급 요구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단체교섭과 모든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각삼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사진=독자제공).2026.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단체교섭과 모든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각삼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사진=독자제공).2026.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단체교섭과 모든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는 26일 오후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한화오션이 법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이미 한화오션을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했다”며 “한화오션은 입법·사법·행정부 결정을 무시하지 말고 즉각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각삼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천막 농성은 법적 권한이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즉시 철거"를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측에 여러 차례의 공문을 통해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시 생산시설 출입·점거 등에 관련 법률과 기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수차례 당부 요청했다”며 “이러한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해 당사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웰리브지회는 거통고하청지회와 함께 천막을 설치하고 위 점거행위에 동조했다"며 "이 또한 법적 권한 없이 한화오션의 시설관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장소는 트랜스포터 등 대형 운반 장비들이 이동하는 경로로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장소는 출퇴근 시 서문을 통해 출입하는 차량과 작업자들의 이동이 다수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주장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단체교섭 참여 요구’에 대해 “개정법 시행 이후 법에 따라 진행할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웰리브지회가 소속 조합원 동률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해 “웰리브는 사내에서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생산 실적 기여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은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을 신속히 철거하고 한화오션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동료들의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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