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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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공
▲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6월부터 '역직구' 등 소액 수출에 활용되는 간이수출신고 최고한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외 물류센터에 상품을 미리 반출한 뒤 주문에 따라 현지에서 배송하는 이른바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은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된다. (세종=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6일 09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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