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호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1월 26∼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입양업무 담당자 등 약 100명을 상대로 2026년 국내외 입양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에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무국 전문가가 직접 연사로 참여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고, 10월에는 국제 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 협약인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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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0시1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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