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에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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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주택 화재로 집을 잃은 시민을 위해 최대 500만원과 임시 거처 등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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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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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화재 피해 당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시민이다. 화재보험 가입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화재 피해 지원금 최대 500만원, 임시거처 비용(최대 10일), 재난 심리상담 등이다.

지원금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의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의 '광주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신청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1시0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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