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하며 마스터키 노출…전날 수사 의뢰
검찰·경찰 이어 허술한 압류 가상자산 관리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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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국세청이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부터 가상자산이 유출된 흐름을 분석해 탈취자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그 직후 니모닉이 노출된 전자지갑에서 480만달러어치, 우리 돈 약 69억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이며, 니모닉을 갖고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경찰은 니모닉이 일부 언론에 배포된 고해상도 사진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압수·압류 가상자산의 탈취·분실 사고가 잇따르며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상당량을 분실해 논란이 됐으며, 강남경찰서 역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index@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8일 12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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