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의장協, 임금체불 방지 '민사집행법 개정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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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안산시의회는 건설노동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

[안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박태순 안산시의장이 제안한 해당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건설 현장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가 원도급자의 채권 압류로 인해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재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주기로 합의했더라도 원도급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당 대금을 압류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 같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공탁 처리하면서 결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2025년 4월 판례를 통해 "압류 전 직접 지급 합의와 기성 부분이 있다면 해당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역시 이를 반영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 국회의 민사집행법 개정안 조속 통과 ▲ 정부의 하도급 대금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 법률 체계의 정합성 개선 등을 촉구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하수급인의 인건비는 서민 경제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 건설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7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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