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0만원 이상 체납 취득세 등 도세 직접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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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입법예고…7월부터 30명 인력 투입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된 도세를 시군 대신 직접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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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7일 이런 내용의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납된 전체 도세는 3천200여억원이며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된 도세는 1천500여억원, 건수로는 2천650여건이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체납 도세의 90% 이상을 취득세가 차지한다.

경기도는 오는 4월 21~28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30명 규모의 도세체납징수과(가칭)를 신설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도세 징수를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군들이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징수에 치중하며 도세 징수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징수해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11시2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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