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1년새 60건 시도…4건은 1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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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처럼 '사기계좌 즉시 지급정지' 법령 개정 건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공무원 사칭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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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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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여 동안 경기도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실제 4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2천110만원에 달한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공무원을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고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공무원 사칭 사기 발생 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사기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또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북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카드뉴스와 전단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을 확대한다.

31개 시군과 함께 소상공인과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리집 안내도 이어갈 방침이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09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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