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흥기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명 가운데 1천884명이 보유한 1천811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 37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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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또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천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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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2일 07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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