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흥기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올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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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의 2배 이상인 총 4억1천만원을 지원하며 대상 기업 수도 20개사에서 38개사로 늘렸다.
기업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인증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희망 기업은 26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다음 달 중에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국제통상과(☎ 031-8008-2197)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수출지원센터(☎ 055-791-3377)로 문의하면 된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09시3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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