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5천원 이내에서 자정까지 아동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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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포토그래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오는 5일부터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 10곳, 진주시 6곳, 김해시 5곳, 밀양시 6곳, 양산시 2곳, 함안군 1곳, 창녕군 1곳 등 7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31곳이 야간 연장돌봄에 참여한다.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1형(오후 6시∼오후 10시), 2형(오후 6시∼자정)으로 나눠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보호자 귀가가 늦어지면 아동을 돌봐준다.
평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도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을 통해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1일 5천원 이내에서 초등학생(6∼12세)을 맡길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7월에 아파트 화재로 보호자 없이 홀로 있던 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야간 연장돌봄을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전국 5천500여개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중 경남 31곳을 포함해 360곳이 야간 연장돌봄에 참여한다.
정부, 지자체가 야간 연장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KB금융은 CCTV 설치, 안전보험 가입, 침구 등 편의용품을 후원한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4일 10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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