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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으로 항공·해상을 통한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 수행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가 맡는다.
경남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지난해 직수출 실적 5천만달러 이하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항공·해상 수출 건에 대해 발생한 국외 운송비·하역비·창고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되 대미 수출 물류비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www.gyeongnam.go.kr/trade)에서 이날부터 신청(예산 소진 시 마감)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국제통상과(☎ 055-211-3184)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 055-289-9413)로 문의하면 된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1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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