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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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유권자들도 주의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를 전후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인지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4시4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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