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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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법안에는 기존 공항 터와 그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 입지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한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지원사업 보조 근거 등도 법안에 담겼다.
이외에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 등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됐다.
도 관계자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sb@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2일 09시5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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